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 화계획”이다.
-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 계획”에 해당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 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획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주차장 등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고(2번),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며(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4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획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2번이 틀리다. 면적 1㎢ 미만이거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승인면적의 10% 범위 증감 등은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1·3·4번은 옳음).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 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이므로 주민이 그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4번이 옳다.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1번),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해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관리계 획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 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5번이 옳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1번은 '다음 날'이라 틀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2번).
국토의 계 획 군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계 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
-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 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사 2차 1교시 A형-12-7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지구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3번이 옳다.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므로, '되는 날'에 잃는다는 4번은 틀리다.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 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 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 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옳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고(1번), 허가받은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3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
-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5번이 옳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2번),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4번은 '가장 큰'이라 틀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 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 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 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므로 3번이 옳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분만 부과대상이 되어 2번은 '포함'이라 틀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5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답이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속한다.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 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므로,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4번이 틀리다.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 역에서 30 퍼센트 이하의 범 위에서 성장관리계 획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 폐율 을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 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생산관리지역
- ② 생산녹지지역
- ③ 보전녹지지역
- ④ 자연녹지지역
- ⑤ 농림지역 식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보전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 등이며, 보전녹지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이 답이다. 보전 목적 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