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④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반면 ① 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옳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ㄴ)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ㄴ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②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④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틀리다. ④ 상대방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옳다.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⑤. 제122조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④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임권이 있으므로 각각 틀리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②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③. 판례상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②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정답 ①. 착오로 인한 취소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없다'는 틀리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③ 금부와 반대금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범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②. 판례상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므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틀리다. ④ 불확정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 옳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되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계약 시로 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추인한 때부터'는 틀리다. 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옳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그
- ⑤ ㄴ,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는 지문이다(제141조).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두 지문은 옳지 않다.